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법령이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ㆍ교환ㆍ대여ㆍ담보의 제공 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 편성시 협의되지 않았던 사업을 내역사업 등으로 집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목표 달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입ㆍ출금 계좌에서의 직접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 한다) 사용만을 인정한다. 단,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지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조금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 및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0조 및 제41조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제9항의 경우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시행 2026.07.0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