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집행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 구매, 임차 및 용역 계약
2.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3.
계약의 목적이나 보조사업의 특성상 견적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등 보조사업 소관 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6.07.0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