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6. 시행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1조의2(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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