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과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시행 2026.07.0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