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6. 시행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6조(검증기관의 책임)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검증기관의 정산결과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2.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3.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작성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1년 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시행 2026.07.0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