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6. 시행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5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보조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부서ㆍ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보조금법」제35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③

부서ㆍ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확인ㆍ점검 후「보조금법」제35조제2항과「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중요재산과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한 50만원 이하의 내구성 재산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부서ㆍ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장소, 재정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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