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6. 시행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43조의2(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조금법」제36조의2제2항 및 「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라 보조금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공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별지 제10호서식)할 수 있다.

③

명단 등의 공표 방법, 공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2와 제17조의3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시행 2026.07.0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