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6. 시행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45조(제재부가금 등 납부절차)

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 「보조금법」 제33조의2제4항 및 제33조의3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