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6. 시행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48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관련 정보 관리)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하거나 타 기관에서 통보되어 부정수급으로 인지된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