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여부의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타당성 및 사업관리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세부내용은 별표 4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사업의 타당성: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유사중복여부,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2.
사업관리체계: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응체계,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사후평가계획
②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검토결과를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