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6. 시행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6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는 「보조금법」제15조 및 부칙 제2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보조금법 시행령」제6조에 따르며 구체적인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과 평가결과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따른다.

시행 2026.07.0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