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6.12.19. 시행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6조(관리)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담당직원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을, 물품은 잠금 장치가 있는 별도의 보관 장소로 한다.

④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거나 잠금장치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 및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담당직원에게 변상책임이 있다.

시행 2016.12.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