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6.12.19. 시행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3조(적용범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관리하는 모든 종류의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규칙 등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16.12.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