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3조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9.03.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