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조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8.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