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12.07.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12.07.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