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고용노동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는 고객과의 약속을 말한다.
2.
고객이란 고용노동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유관 기관·단체, 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3.
서비스란 고용노동행정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4.
고객만족도란 고용노동행정기관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시행 2014.06.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