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6조의11(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1., 2022. 12. 30.>
[본조신설 2010. 12. 22.]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6조의11(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1., 2022. 12. 30.>
[본조신설 2010. 12. 22.]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