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 제16조의10(보수총액의 수정신고)

법 제16조의11(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1., 2022. 12. 30.>

[본조신설 2010. 12. 22.]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