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9조의7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19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0., 2021. 12. 31.>
[본조신설 2010. 12. 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19조의7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19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0., 2021. 12. 31.>
[본조신설 2010. 12. 22.]
판정 2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