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 제19조(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에 경정청구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7.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3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