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에 경정청구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7.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3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에 경정청구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7. 1.]
판정 3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