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1.
당초 신고한 확정보험료액
2.
수정신고하는 확정보험료액
3.
수정신고를 하는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2. 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