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사업주는 법 제27조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2020. 12. 10., 2021. 7. 1., 2021. 12. 31., 2022. 12. 30., 2023. 6. 30.>
사업주의 성명과 소재지
분할 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체납된 보험료등의 종류와 금액
3.분할 납부의 총 기간 및 총 횟수
각 횟수별 분할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분할 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사유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1. 12. 31., 2022. 12. 30., 2023. 6. 30.>
법 제39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사업주로서 그 연장된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1. 12. 31., 2022. 12. 30., 2023. 6. 30.>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매달 납부할 금액은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 월별 보험료등의 금액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1. 12. 31., 2022. 12. 30., 2023. 6. 30.>
[전문개정 2010. 12. 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