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8조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2. 30., 2023. 6. 30.>
[전문개정 2021. 7. 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28조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2. 30., 2023. 6. 30.>
[전문개정 2021. 7. 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