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9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1. 12. 31., 2022. 12. 30., 2023. 6. 30.>
1.
천재지변 등으로 법에 규정된 신고ㆍ신청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
2.
법에 따른 납부기한 또는 납부서ㆍ납입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의 말일이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일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 제22조의2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낸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2. 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