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56조의14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및 직종
2.
보험료의 내역
3.
원천공제 연월일
4.
원천공제 대상 기간
[본조신설 2023. 6. 30.]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56조의14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및 직종
보험료의 내역
원천공제 연월일
원천공제 대상 기간
[본조신설 2023. 6. 30.]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