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 제6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받으려는 원수급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6. 28., 2021. 7. 1.>

1.

도급계약서 사본

2.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6. 28.>

[전문개정 2010. 12. 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