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보험연도의 경우: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월별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의 1월부터 6월까지의 합계액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