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인정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2021. 12. 31.>
1.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
2.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
3.
삭제 <2021. 6. 8.>
②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제15조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