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2.23.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제18조의3(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등)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인정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2021. 12. 31.>

1.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

2.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

3.

삭제 <2021. 6. 8.>

②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제15조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