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2.23.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제18조의7(업무의 위탁기관)

법 제15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1.>

[본조신설 2013. 12. 30.]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