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2.23.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제19조의2(월별 부과ㆍ징수 제외대상 사업)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2.

임업 중 벌목업

[본조신설 2010. 9.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3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