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2.
임업 중 벌목업
[본조신설 2010. 9.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3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2. 22. 재결 2018-2242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11. 21. 재결 2017-17802 · 고용ㆍ산재보험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11. 14. 재결 2017-06891 ·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1. 24. 재결 2016-16079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22. 재결 중앙행심2013-1626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2-22462 ·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연체금 독촉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2-2249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4. 재결 중앙행심2012-24172 ·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8. 재결 중앙행심2012-24175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12. 재결 중앙행심2013-02194 ·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신고 등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5. 재결 중앙행심2012-21487 ·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2-13669 ·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2-22497 ·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