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6조의5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9조의4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②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중의 보수는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월평균보수 또는 보수총액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0. 9.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4건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