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