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보험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9. 2. 재결 2025-08393 ·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7. 8. 재결 2025-03332 ·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11. 21. 재결 2017-17802 · 고용ㆍ산재보험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9. 19. 재결 2017-16894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8. 18. 재결 중앙행심2015-07368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7. 9. 11. 재결 2006-1638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