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2.23.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제23조(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更正請求)를 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 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 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및 산출근거를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3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36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