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화재, 폭발 및 전쟁의 피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9. 7. 2.>
②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감비율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