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
2.
폐업으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3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 7.]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
폐업으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법 제23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 7.]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