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통지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통지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판정 2건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