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강보험공단은 체납등 자료를 전자적 파일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적 파일형태로 작성된 체납등 자료의 정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강보험공단은 체납등 자료를 전자적 파일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전자적 파일형태로 작성된 체납등 자료의 정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