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9. 29.]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0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전체 보기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