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1. 12. 30., 2025. 10. 1.>
[전문개정 2010. 9.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6. 6. 26. 재결 2026-04963 ·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6. 6. 16. 재결 2026-02831 ·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9. 2. 재결 2025-08393 ·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2. 15. 재결 2021-03562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5. 4. 재결 2020-11415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11. 21. 재결 2017-17802 · 고용ㆍ산재보험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