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2.23.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제51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이상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9. 24.>

1.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2.

삭제 <2014. 9. 24.>

3.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 외의 보험사무 처리장부 및 관계 서류

4.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 관계 서류

5.

삭제 <2014. 9. 24.>

6.

삭제 <2014. 9. 24.>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12. 8. 31.>

[전문개정 2010. 9. 29.]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