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6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이상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9. 24.>
1.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2.
삭제 <2014. 9. 24.>
3.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 외의 보험사무 처리장부 및 관계 서류
4.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 관계 서류
5.
삭제 <2014. 9. 24.>
6.
삭제 <2014. 9. 24.>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12. 8. 31.>
[전문개정 2010. 9. 29.]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