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2.23.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제55조(보고ㆍ제출ㆍ조사)

①

법 제44조 및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 또는 소멸 등 보험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근로자 수, 보수총액 및 사업종류 등 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44조에 따른 보고 및 관계 서류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