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2.23.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제56조의10(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의 산정)

법 제48조의6제6항 본문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개인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종전 제56조의10은 제56조의20으로 이동 <2023. 6.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