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8조의6제6항 본문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개인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종전 제56조의10은 제56조의20으로 이동 <2023. 6.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48조의6제6항 본문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개인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종전 제56조의10은 제56조의20으로 이동 <2023. 6. 27.>]
판정 1건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