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2.23.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제56조의19(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49조의2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1만분의 2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20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30.]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