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2.23.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가 시작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2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7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