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각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4건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각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판정 4건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