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10.0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10.0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