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8.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3.17. (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제22조의4(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료등을 면제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5.>

[본조신설 2012. 2. 1.]

[제목개정 2021. 1. 5.]

[법률 제17858호(2021. 1. 5.)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10.0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