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8.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3.17. (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건 · 판정 9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97

시행 2026.10.0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