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8.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3.17. (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공단이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제25조에 따른 연체금 및 제26조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시행 2026.10.0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